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작성자 | 최영숙 | 작성일 | 2020/03/25 | 조회수 | 1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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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★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령 의무교육 입니다!! ★
※ 학내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등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전 대학생(대학원생 포함) 대상 성폭력․가정폭력 예방교육(각 1시간씩, 총2시간) 매년 1회 실시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아래 [온라인 폭력예방교육] 수강 방법을 참조하여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=>이수증 제출일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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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거
가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1
나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3
2. 교육대상: 전 재학생
3. 교육유형: 성폭력(성희롱, 성매매) 및 가정폭력 (2시간)
4. 교육이수 : 매년 1회 이수(각 유형별 1시간)
5. 교육방법: http://hrcedu.knu.ac.kr/ 에 접속하여 수강
- 모바일 학생증(KNUPIA)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수강 가능!!
- 폭력예방교육 <교육과정 <온라인 폭력예방교육(학생용) 수강
※ 영어 및 한국어 버전 2가지 중 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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